경기도와 경기주택공사(GH)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240가구를 공급하고 다음 달 9~11일 청약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GH는 수원 광교신도시 A17블록 전체 600가구 가운데 전용면적 59㎡ 240가구를 전국에서 처음 공급한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수분양자가 원가 수준의 분양가격으로 지분 일부(25%)를 취득해 거주하고, 20년에 걸쳐 나머지 지분(70%)을 분할 취득하는 공공분양주택이다. 공공이 보유한 지분에 대한 임대료를 별도로 내야 하며, 추가 지분 취득 대금은 최초 주택공급가격에 기간이자를 더해 산정한다. 실거주 의무는 5년, 전매제한은 10년이다.
경기도 건의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청년 특별공급 15%와 신생아 가구 특별공급 20%가 신설됐고, 전체 특별공급 비율은 50%에서 70%로 확대됐다. 입주자 모집공고일인 10월 30일 기준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소득·자산 기준과 유형별 자격을 갖춰야 한다. 청년 특별공급은 신청자 본인의 무주택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청약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신청하며, 경기도는 광교 A7블록에 이어 3기 신도시 등으로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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