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허성무(창원 성산) 국회의원과 경남 창원상공회의소는 30일 오후 창원상의에서 마산자유무역지역 분양 활성화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는 자유무역지역 내 기업이 부지를 분양받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자유무역지역법이 5월 개정·공포돼 내년 5월 시행을 앞두고 마련됐다.
허 의원과 최재호 창원상의 회장, 산업통상부·경남도·창원시·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관계자, 입주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시행령 입법예고에 앞서 토지·공장 매각 기준과 생산 설비 재투자를 위한 금융 연계·처분 제한 완화 방안, 초과 지가 상승분 환수 기준 및 기반시설 재투자 방안을 논의했다.
허 의원은 분양 전환이 마산 재도약과 창원국가산단 제조 밸류체인을 고도화하는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법 개정 취지가 현장에 반영되도록 실효성 있는 후속 대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자유무역지역은 1970년부터 임대 방식으로 운영됐다. 마산자유무역지역을 비롯한 입주기업들은 저렴한 금액으로 장기간 토지를 빌려 사용해왔지만, 소유권이 없어 공장 증설이나 현대화 등 투자 결정에 어려움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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