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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불법거래 브로커 39명 검거…정비사업 조합 16곳 현장점검

일반공분 뉴스2026-10-14 15:00 · 수정 2026-10-14 15:30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1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열었다. 경찰은 특별공급 청약 당첨 가능성이 높은 통장을 불법 거래하고 전매제한 기간에 분양권을 전매·알선한 브로커 일당 39명을 주택법 등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공유했다. 협의회에는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국세청·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석해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과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공조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경찰청은 브로커 A씨가 2024년 3월∼2025년 7월 서울·경기권 아파트의 당첨 가능성이 높은 청약통장을 3천만∼5천만원에 매수한 뒤, 브로커 B씨 등과 함께 당첨된 분양권을 불법 전매한 혐의를 받는다고 밝혔다. 정부는 부정 청약으로 확정될 경우 형사처벌과 계약 취소(주택환수), 계약금 몰수, 청약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공사비 산정과 조합 운영 관련 위법·부당 행위를 점검하기 위해 오는 19일부터 관계기관 합동 특별 현장점검에 착수한다. 점검 대상은 16개 사업장으로, 공사비 산정·증액 과정의 적정성과 공사비 계약 및 검증 관련 법령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김용수 부동산감독 추진단장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위법·부당 행위를 점검해 실수요자와 조합원의 피해를 막고, 주택공급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도 엄정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사 보기: https://gplace.teamcat.app/news/5858eceb-dfd1-4501-80b8-7a1fbd276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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