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량진4구역 재개발조합이 기존 1+1 신청자와 새 신청자의 권리를 구분하고, 추가 주택 가격을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조합원 신뢰보호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조합은 지난 20일 재분양신청 공지에서 신청 시점에 따른 조건을 안내했다.
노량진4구역은 2022년 최초 관리처분계획 당시 추가 주택에도 조합원 분양가를 적용하기로 했다. 최근에는 추가 주택 가격을 예상 일반분양가의 60%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전용면적 59㎡ 기준 예상 일반분양가가 19억원이면 추가 주택 가격은 11억4000만원이다. 잠정 조합원 분양가인 5억원대 초반과 비교해 두 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기존 신청자들은 당초 조건을 믿고 두 채를 선택했는데 가격 기준을 바꾸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조합은 법률자문을 바탕으로, 2022년에는 1주택만 신청했다가 이번에 처음 1+1을 선택하는 조합원은 기존 가격에 대한 신뢰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했다. 변경된 가격 조건을 확인하고 신청하는 만큼 기존 신청자와 법적 지위가 다르다는 설명이다.
기존 1+1 신청자에 대해서는 소송 결과에 따른 대응 방안도 제시했다. 가격 변경이 적법하다는 판단이 나오면 추가 주택 포기는 허용하되 기존 1주택의 평형 변경은 제한한다. 신청자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보류지·예비비 확보와 비례율 조정 등을 통해 사업 지연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1+1 분양은 종전자산 가격이나 기존 주택 전용면적 범위에서 조합원이 주택 두 채를 받는 제도다. 이 가운데 한 채는 전용 60㎡ 이하여야 하며, 의무 공급은 아니다. 사업 여건과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급 조건은 달라질 수 있다.
북아현2구역은 사업성 악화 등을 이유로 2024년 추가 주택 공급을 취소했다. 서대문구는 올해 4월 1+1 분양을 다시 신청받도록 조건을 달았지만 지난 19일 이를 직권취소했다. 공사비와 금융비용 상승으로 사업비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추가 주택 가격을 높이면 조합 수입이 늘어 다른 조합원의 분담금을 낮출 여지가 있지만, 기존 신청자의 부담은 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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